주택관리사보 2차

2010년09월19日 14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관한 사항
  • ②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
  •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
  • ④ 공동주택(공용부분만 해당)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
  •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는 관련이 있지만, 법적으로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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